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70%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사람이 들어온다고 계약을 할 예정이고 3월11일에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2월 5일입니다.)
03월 09 일 => 부동산 계약
03월 11일 =>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구청)
여러가지로 알아보니 일단 일반임대사업자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로 전환신청을 하고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질문1. 저 같이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 신고서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2.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 세무서나 구청에 방문했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중에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나요? 부동산 계약전에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통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입니다.
질문3. 면세사업자 등록이 뭔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서 같은 뜻인가요?
질문4.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순서를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1.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환급받은 부가세 70% 반납)신청
2. 구청에 방문하여 주택과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3. 약 7일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취등록세 환급신청.
위 순서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의 변환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 제출 기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업무 마감 시간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 (서명 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월세액 정보 포함)
세금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면세사업자 등록:
면세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로 간주되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5.
사업자 변경 순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청 (환급받은 부가세 70% 반납)
구청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약 7일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취등록세 환급신청.
위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서 제출 기한과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