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유난히충실한카레
유난히충실한카레

분양받은 오피스텔 일임사 폐업 (환급금 및 오피스텔 용도관련)

21년도에 오피스텔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설중이며,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시 시행사의 권유로 일반 임대 사업자를 개업했고, 일임사 혜택인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40만원을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오피스텔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제 오피스텔을 "제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래로 궁금한 점입니다.

  1. 일임사를 폐업하면 기존 받았던 환급금 940만원을 돌려주는 것 외에 추가로 지불할 세금이 있는지

  2. 일임사를 폐업한 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3.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입주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급금 940만원만 다시 내면 된다고 합니다

    ,폐업하고 나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