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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8

자전거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는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킥보드는 전기로 움직이는 기기라서 과실을 따질 때 자전거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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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통행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과실유무는 자전거통행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법 시행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킥보드와 자전거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각각 배상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