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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55
검붉은매사촌5523.06.21

치아보험도 보험 청구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치아보험에 가입을 했고 거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거의 200만원 내외로 치과치료비가 들어 아고 있는데요, 혹시 계속 치료를 받는과정에서 치료비를 지급이 중단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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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치료비와 상관없이 치아당 보상합니다

    년간 갯수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년 1회보상하는 경우도 있구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약관을 참고하셔서 알아보고 치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크라운과 임플란트의 경우 1년에 보장되는 갯수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갯수가 무제한이 많지만 예전 치과 보험은 3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약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연간 치료횟수가 정해져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임플란트 연 3회 등 이러한 내용인데 이 범위를 넘어선 치료를 받는다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치아 관련 질병이나 상해로 보험사고 발생시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치아당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와는 다른 성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보장 내용 구성에 따라서

    년간 횟수 제한이 있는 상품과 제한이 없는 무제한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계시는 상품이 무제한인지 횟수 제한이 있는 상품인지는

    증권 확인하시거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알아볼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 지정된 청구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치료 종료 후 3년 후는 청구권 소멸이 되어 보상 되지않습니다.

    #치아보험에 갯수제한을 둔 특약으로 가입하셨다면

    해당 년도에 지정된 갯수 이상의 치료는 보상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