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관리직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직(3명) : 기본급(280) + 식대(20) + 능력수당(관리자별 상이)
사원(20명) : 기본급(250) + 만근수당(10)
※지급규정
식대 : 15일 이상 근무시 100%, 10일이상 근무시 60%, 5일이상 근무시 40% 지급, 5일 미만 근무시 미지급
능력수당 : 해당월 3일 이상 결근시 미지급, 무단퇴사 혹은 중도 퇴자 미지급, 휴직기간 미지급
위와 같을 때 관리직군 직원의 식대와 능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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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변경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볼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무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포함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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