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임시보호중인데 고민이 많아요

현재 동생이 하수구에 빠져서 구조한 새끼고양이를 집에서 임시보호중입니다. 병원에 갔을때에는 피부병이나 큰 질병은 없어보인다고 했고 예방접종은 새끼고양이가 몸무게가 너무 적어서 체중이 좀 늘어나면 그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목욕도 했고 성격도 얌전해요. 근데 이미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어서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나라에서 운영중인 보호소에 문의해보니 고양이 자체를 안 받는다고 하고 사설보호소는 보호는 해줄 수 있으나 보호하는 동안 돈을 계속 내야된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민이 정말 많으시겠어요ㅠ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고양이를 임보 해봤어서 

    이렇게 댓글 남겨요

    우선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서 보호를 더 할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될거에요.

    강아지가 잘 어울려주면 좋겠지만 강아지는 보통 사랑을 

    받고 싶어해서 다른 동물이 오면 질투를 하는 모습이 보일거에요ㅠㅠ 

    보호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니까 

    제일 좋은건 네이버 분양카페나 당근에 분양글을 올려서 

    잘 키워줄 수 있는 다른분을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책임비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고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다고 하는 분에게 분양을 해야 할거에요 

    책임비를 받지 않으면 쉽게 고양이를 유기하거나 

    책임감 없는 사람이 많아서 잘 찾아보고 맡기는 게 좋아요!

    분양 할 분을 찾고 찾아도 없을때 보호센터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ㅠ 

    좀 번거러울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이 있는 상태라면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ㅠㅠ 

    제 답변이 도움이 됬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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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도메스틱 숏헤어는 요새 입양 어려워요. 고다나 이런 카페에 입양글 올려봐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하시는 데까지 해보세요. 냥이네는 입양글 금지였던가? 일단 고다랑 냥이네에 올려보세요. 밑 분은 책임비 받으라고 하는데 님이 동물분양업 허가증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책임비는 1원이라도 받으면 동물보호법 8조 3항에 의해 불법입니다. 책임비 안 받으면 학대자에게 입양간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님이 책임지셔야죠.

    입양 안 되면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방사(라고 쓰고 유기라고 읽는다ㅋ) 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범죄인거 아시죠? 유기 절대하지 마시고 십삼년에서 십칠면 정도 묘생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집에 다른 동물이 있다면 애시당초 고양이를 줍지 마셨어야죠. 쨌든 집에 다른 동물이 있다고 유기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아셔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