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콕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1. 05. 22. 22:15

요즘 자동차 보험갱신기간이라 보험견적을 여기 저기 받다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정차해서 옆차에 실수로 문콕을 한경우 제 보험으로 문콕으로 손상된 상대방 차를 보험처리 할수가 있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판례상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차량이 움직이는 것외에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까지

자동차의 사용 용법으로 본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2021. 05.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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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콕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콕 보상 및 보험처리

    문콕은 보통 도장면이 크게 손상되거나 심하게 찌그러지지 않아 보험 접수가 가능한 지 고민에 빠지기 쉽지만 일단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산차일 경우 수리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수입차일 경우에는 단순 문콕 사고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 비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이 차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이 닿았으면 문콕에 해당하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판별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일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를 불러 공업소에서 수리 전 견적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2021. 05.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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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사고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면 상대방 차주는 공업사에 사고접수번호로 접수하여 수리를 진행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차에 문콕을 했을 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이것 또한 내 보험으로 수리 가능합니다.

      2021. 05.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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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 하차 중 주차된 차량에 일명 문콕을 할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 가능하며 보험 처리를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 할증이 됩니다.

        2021. 05.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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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 보상처리 가능합니다만 사고이력으로 인한 내년도 보험갱신시 보험료산정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순한 처리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그냥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해주는게 유리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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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처리되는데 문제 없습니다.

            대물로 처리가 되며, 문콕한 차주 과실 100%입니다.

            그러므로 문콕하지 않도록 늘 주위를 살피시고 문콕방지 세이프 가드 추천드립니다.

            2021. 05.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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