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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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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미적용시 유리한경우의 수

안녕하세요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중간정산특례를 적용 받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가 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가 위와 같다면 적용 안받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건데,

어떤경우에 적용 안받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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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부담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향후 최종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다시 한 번 계산하게 되는데 최종 계산시에는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시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부담은 동일하나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이자수익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적용하는 경우 vs 안하는 경우 세금을 비교하여 퇴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