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히팅건 상품 온라인으로 팔아도 될까요?

2022. 12. 07. 16:37

해외구매대행 히팅건 상품 온라인으로 팔아도 될까요?
히팅건은 열을 내뿜는 상품인데 해외구매대행으로 팔아도 전안법으로 안걸리나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히팅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우선 관할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제품이 kc인증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12. 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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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히팅건은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전안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직구과정에서 면세혜택을 받았다면 이를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2022. 12. 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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