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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리스차량 운행중인데 과태료를 안내서 리스회사에서 대신 내줘서 돈을 줘야하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분개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이 경우는 회사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기타비용' 또는 '법인세 및 과태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제할 때는 '기타비용'으로 잡고, 나중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좋아요.
만약 리스회사에 돈을 줬다면, '미지급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산 시에는 정확한 계정과목 선택이 중요하니,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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