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요. 얘기가 맞는게있고 아닌게있습니다. 물론 사이가 안좋은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말했을텐데요. 사이가 좋지않은 상대방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처음 이얘기를 들은 사람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증인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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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증거가 필요한데 처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곧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소문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증인들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은 사람은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