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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릭스68
회사에서 개인 이름이 명시된 복지카드를 제공하는데요. 복지카드로 병원비 결제했는데, 추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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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안했다면 가능합니다. 즉, 회사 비용처리와 본인의 소득공제를 중복적용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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