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95억에 매수(1.8억 대출)한 아파트를
현 시세 2.2억(1.8억 대출 포함)해서 부담부증여로 가족한테 증여할 경우
아파트 명의 변경하여 대출만 승계하고 증여세만 내면 되는것이고
대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이체하여 증여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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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담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 담보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 대한 금융회사 담보채무가 승계되는 경우 채무에 대한
승계를 하는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승계받는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별도로 증여하는 경우 추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는 현금지급없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