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났나요??
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났나요?
23년도는 부가세신고는 이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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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현재는 기한후신고로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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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하며, 납부할 본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3년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1월25일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한은 1.25이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