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리 구매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가 2개의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3웓에 만든 <클레이튼 코인 구매합니다>랑 7월에 만든<cow코인 구매합니다> 만들었습니다. 11월 12일에 중개인 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판매를 원하시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개인이 자기는 회사는 강남에 있고 채굴장은 해외에 있으며 회사 명함과 클레이튼 개수를 동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재력가라는 걸 알고 코인에 대해 물어보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뒤에 <cow코인 구매합니다>라는 방에 와 자기가 코인을 판매하겠다면서 몇 개정도 사겠냐고 물어봤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구매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업비트를 이용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이용한다니까는 자기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서 출금이 24시간 제한되었다고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수수료는 cowcow코인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코인 중개인이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업비트에 얼마 있냐고 물어보길래 얼마 없다고 다른 사람알아보시라고 하니 중개인이 자기가 부족한 금액을 원화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제 휴대번호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려주고 나서 2시간후에 제 계좌에 5백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었고, 이돈을 업비트에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하고 자기가 알려준 코인주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코인을 구매한 후 코인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원화 입금후 24시간 출금 제한이 걸렸다고 말을 하였고 24시간 후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인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앱을 설치하라고 하였지만, 이 앱은 한도제한이 걸려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3일 새벽 1시 53분에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 정지라는 메시지가 와 경찰서랑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 해 계좌 정지가 되었다 그러더라구요.
돈은 업비트에 묶여 있고요. 현재는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5백만원을 돌려주고 합의 및 처벌 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가까이 되지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왔어요... 제가 사기방조죄랑 통장대여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인해 처벌을 받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1.최근에 법이 강화됬는데 무죄 가능성은 없나요?
2.변호사님을 언제부터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3. 요런 사건일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4. 만약에 수사를 할때 수사관님이 질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 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자초지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이를 설명하셔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인정취지입니다. 인정취지에서 무죄는 나올 수 없습니다.
2. 변호사를 언젠가는 선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가능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선임비가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3. 보이스피싱 방조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고 실형이 나오는 중죄이므로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4. 인정취지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