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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은 거래소에서 상폐전 주의 주나요?

안녕하세요

코인, 주식은 거래소에서 상폐할때 이제 한번만 더 뭐안하면 상폐합니다 라는 주의 주나요?

아니면 그냥 거래소 마음대로 이거 너무 안지키는데?하면서 코인,주식회사에 공지없이 상폐할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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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경고나 주의를 주고,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지 후 상폐 절차를 진행하지만,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즉각적인 상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코인, 주식이 상장폐지 결정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사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없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 상폐전 위험 신호가 있는 코인 발생사나 재단에 문의를 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달 내외 기간을 주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직 코인 시장이 제도권 밖에 있어서 코인 거래소의 기준과 절차를 믿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 주력 코인 거래소들의 경우 상당 기간 운영 노하우가 축적 되어 있어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코인을 필터링 하는 역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글로벌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점 또한 주식, 채권 시장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규정이 있습니다 즉 자본금 미달이나 대주주 횡령 공시적격성위반 회계감사후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등이 있습니다

    이후 거래소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또는 회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공시를 내립니다

    상폐 사유 발생시 거래정지를 내리고 회사는 이에대해서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유시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코인은 중앙 기관에서 규제사항이 아닌 거래소내 민간 자율규제이며 이에 상폐사항이면 언제 상폐예정이며 그 이전까지 주의종목므로 미리 공시를 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이 상장폐지를 하기 전에는 주의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 특정 상장 폐지. 원인이 해결이 된다면 상장 표시가 취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