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면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단순착오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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