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비용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서 공증 받을시 질문 드립니다.
1. 공증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공증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는 경우, 공증 비용은 보통 공증 내용과 계약서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증 비용은 대체로 수십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법리 검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는 것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증은 법무사나 공증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은 계약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 비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을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후 협의서를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무사 사무실에 공증을 의뢰할 때, 공증 비용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이후에는 재산분할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협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가액에 따라 공증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일반적인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실 게 아니라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