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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향고래68
갸름한향고래6824.02.10

저당권 설정된 상가 매매시 세금감면

상가에 저당권 설정되어있는데 타인에게 양도시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감면받을수있는 세금이 있나요?


상가는 3년전 증여받았고 매매가 3억 저당권 1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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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2022년 이전 증여분이므로) 양도 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매매하실 경우에는 아쉽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공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양도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 교체비,

    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