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동으로 퇴사하는 직원 이직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특정 팀 오피스가 인천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실코드 12-3으로 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업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거리 발령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문 등을 첨부해서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근무하던 근무지가 통째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시에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