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32세 아들의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꾸는 것은 성·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가족 관계 강화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주로 이루어지며,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보다 허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