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2세 남자 새아빠 성씨로 바꿀수있을까요?
이혼한지26년됬습니다 3년전에 재혼을 하였고 딸은 2년전에 출가를 시켰습니다. 현 남편이 초혼이고 저희 부부가 50대중반이어서 아이는 낳을수없습니다
딸과 아들 1남1녀인 아이들은 오래전에 제성씨로 바뀠어요 지금 남편은 아들이라도 본인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아빤 신씨이고 아들은 최씨입니다 어찌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32세 아들의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꾸는 것은 성·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가족 관계 강화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주로 이루어지며,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보다 허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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