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미만에 대한 금액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5천만원 미만에 대한 금액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10년동안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받았다면 신고를 안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과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무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