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금액이면 신고안해도 무방할까요?

청렴****
2020. 06. 11. 13:40

안녕하세요. 증여세 비과세 금액이 부모로부터 받을 땐 5천만원까지는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이내면 신고안해도 딱히 불이익은 없을까요? 과태료 처분같은게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 그룹 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각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세는 증여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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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라는 것을 물게되는데, 이것은 내야할 세액의 몇%를 곱한 금액을 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받아서 내야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과태료는 더더욱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의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부동산 가액이 올랐을 때를 가정)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 증여의 경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과세문제가 나중의 양도나 증여, 상속 등과 연결되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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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등 취득시 자금출처의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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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한도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등을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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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안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상에 증여세 신고내역이 조회가 되며, 이후 계속 발생하는 증여가 있는 경우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2020. 06.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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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시, 10년까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10년 내 5천만원 선에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부모로부터 증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증여받은 현금 등 을 통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라도 증여받은 재산은 신고하여 추후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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