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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두견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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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없이 받는 투잡 임금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봉 세전 3300 직장에 얼마전에 신입으로

취업을했고 취업준비기간에 하던 재택 알바가 있는데 월 150~200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대신 이 알바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없이 통장에 입금되구요. 여기서 궁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봉 세전 3300 직장에 얼마전에 신입으로

취업을했고 취업준비기간에 하던 재택 알바가 있는데 월 150~200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대신 이 알바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없이 통장에 입금되구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닐문드립니다.

1. 제 통장에 정기적으로 알바한 임금 150~200

정도가 들어오면 이건 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중 연말정산할때 알수있나요?

2. 제 통장에 계속 돈들어오면 이건 보험안들어있다해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요?

금한 사항이 있어 닐문드립니다.

1. 제 통장에 정기적으로 알바한 임금 150~200

정도가 들어오면 이건 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중 연말정산할때 알수있나요?

2. 제 통장에 계속 돈들어오면 이건 보험안들어있다해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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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진행가능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분이 먼저 알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재택알바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이 안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지급하는 측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액의 소득에 대해서는 알기 힘듭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가 아니라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지급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3.3% 등의 원천징수하지 않고 수령하는 소득은 연말정산시에 회사담당자가 별도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된다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2.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