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없이 받는 투잡 임금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봉 세전 3300 직장에 얼마전에 신입으로
취업을했고 취업준비기간에 하던 재택 알바가 있는데 월 150~200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대신 이 알바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없이 통장에 입금되구요. 여기서 궁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봉 세전 3300 직장에 얼마전에 신입으로
취업을했고 취업준비기간에 하던 재택 알바가 있는데 월 150~200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대신 이 알바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없이 통장에 입금되구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닐문드립니다.
1. 제 통장에 정기적으로 알바한 임금 150~200
정도가 들어오면 이건 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중 연말정산할때 알수있나요?
2. 제 통장에 계속 돈들어오면 이건 보험안들어있다해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요?
금한 사항이 있어 닐문드립니다.
1. 제 통장에 정기적으로 알바한 임금 150~200
정도가 들어오면 이건 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중 연말정산할때 알수있나요?
2. 제 통장에 계속 돈들어오면 이건 보험안들어있다해도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진행가능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분이 먼저 알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재택알바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이 안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지급하는 측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액의 소득에 대해서는 알기 힘듭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가 아니라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지급되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3.3% 등의 원천징수하지 않고 수령하는 소득은 연말정산시에 회사담당자가 별도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된다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2.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