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지원제도1유형 중 알바 소득신고
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으로 지원금 받고
하는 중인데 얼마 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취업지원제도 중이라고 하니까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 안해줄테니까 상관없을거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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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향후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추후에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서 주 30시간 미만 알바를 한 경우 알바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