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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며 지인에게 프리랜서 알바를 부탁받았습니다(일당 30x5일간/3.3% 원천징수)

이전에 고용센터에서 진행한 실업급여 관련 설명에서는 월 15일 이상근로하는 경우가 아닐땐 그냉 근로하고 소득발생시 관련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인터넷에 찾아보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구요

월간 일간 금액 상한도 있고..

1. 세전 총액 150만원, 5일간 업무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인데 해당업무 해도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일당이 하루실업급여액(약6만원)을 초과하거나 월간 총액이 80이상이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2. 위 업무를 진행해도 괜찮을경우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액이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일지급액 6만원x5일인가요

아니면 15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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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1.다음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5)기타 사회통념상 취업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때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5일치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라면 일시적인 것으로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