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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도덕적인제비122
도덕적인제비122

증여세 때문에 아내와 공동 명의 신청하려 하는데 언제 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LH 청약 당첨되어 2023년 중순 계약금 및 중도금 5800만원정도를 장모님 께서 대납해주셨습니다.

아내와 공동명의 신청 하여 장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하게 한 것 으로 하려하는데요

올해가 지나기전에 공동 명의로 변경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 초에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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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내년초에 하셔도 관계 없으며,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 중순에 장모님께서 대납해주셨다면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급적 빨리 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