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3일간 일해야 정상적으로 일한 돈이 입금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웃소싱에서 3일간 일해야 정상적으로 일한 돈이 입금됩니다 라고 하는데... 1일 2일 하고 그만두면 입금 지급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 이게 도통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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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 2일만 근무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근로제공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이아니라 1일 2일 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입니다. 꼭 3일을 일하지 않고 1일만 일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한시간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합니다. 무조건 3일 근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강제근로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