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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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지급금 계정 잔액 남아있을때 처리방법?
감사를 받는 법인은 가수금,가지급금 계정을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으로 돌리고
만약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가수금, 가지급금계정을 이월시켜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 결산 시에는 가계정을 본계정으로 확정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법인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말씀주신 가계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비외감 법인/개인사업자는 장부상 이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같은 계정은 상세 내역이 무엇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라면 서로 상계치시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차입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