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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이리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직원이 다쳐서 제가 총무팀원으로서 상태를 살펴보고 시중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약, 빨간약을 발라준 후 븡대를 감아주거나,
발목 삔 사람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행위가
의료법상 문제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독을 해주거나 파스를 뿌려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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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상자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단한 응급처치, 응급약을 도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