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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꿩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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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으로 하자는 규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

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 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

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너무나 머리가 아파 질문남깁니다.

꼭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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