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봉사 준비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어린이차량지입차로 월급받고있습니다ᆢ

학원지입차로 운행하는 어린이차량지입차기사입니다 ᆢ학원에서 윌급받을때3.3프로 세금을안띄고받고있습니다 ᆢ학원에서 세금신고할때비용으로신고하고있습니다 ᆢ세금을안띄어도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3.3%를 부담해서 납부하는 경우

      -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

      2.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질문자님이 월별로 부담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

      *학원에서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원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은 없을 수도 있으나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