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차량지입차로 월급받고있습니다ᆢ
학원지입차로 운행하는 어린이차량지입차기사입니다 ᆢ학원에서 윌급받을때3.3프로 세금을안띄고받고있습니다 ᆢ학원에서 세금신고할때비용으로신고하고있습니다 ᆢ세금을안띄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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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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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3.3%를 부담해서 납부하는 경우
-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입니다.
2. 급여에서 3.3% 공제하지 않고 회사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질문자님이 월별로 부담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
*학원에서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원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은 없을 수도 있으나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