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이나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에 해당되는것 같아요. 달러로 미국회사에서 송금받는거라 부가가치세 면제인건 아는데 이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이나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이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에 해당 되지 않을 듯 추정되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 관련 서비스업은 안타깝지만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