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차구입(포터) 후 할부상환시 분개방법
법인이고, 포터 신차를 2,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상환일정표를 보내주셔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통장에서 나간돈 찾아 분개하고 있는데요~
차)장기차입금 - 원금 차)이자비용 -할부이자 대)보통예금
이런식으로 분개하는게 맞을까요? 거래처는 신차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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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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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차량가액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하고
차입금 금액은 원리금 상환 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도 포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과 이자에대해서는 차입금, 이자비용 /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