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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성실사업자이신데 24년도에 포터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상환일정내역서 달라고했는데 카드에서 결제하고 있다는데 차 구입한 날에 차량구입가격의 반 정도를 30개월 할부로 내셨더라구요
해당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확인은 못합니다.
혹시 해당 카드내역을 일반 전표에 반영해서 상환한걸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처리로 결제대금 상환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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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포터차량은 업무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제재없이 경비처리 및 유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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