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포터즈 활동비도 원천세 신고를 하나요?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 1회당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활동해도 1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달에 인당 4만원을 넘겨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는게 맞나요?
교통비 등 실비 보전 개념으로 지급하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증빙서류(교통비 영수증 등)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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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 금액인 5만원 미만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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