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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일센스있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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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활동비도 원천세 신고를 하나요?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 1회당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활동해도 1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달에 인당 4만원을 넘겨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는게 맞나요?

교통비 등 실비 보전 개념으로 지급하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증빙서류(교통비 영수증 등)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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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 금액인 5만원 미만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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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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