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RP 하면 좋나요??
월700까지 납입하면 115만원 새액공제해준다는데 하시는분들은 많이 돌려받으시나요?
연봉이 어느정도 돼야 효율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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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 분 부터 개정되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15%(총 급여 55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 내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납부할 세액은 같은 연봉이어도 각자의 공제항목과 금액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연봉기준은 없습니다.
수입금액과 공제내용의 큰 변동이 없다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과 관계없이 불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절세효과도 있으며, 추후 노후대비도 가능한 금융상품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