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 분 부터 개정되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15%(총 급여 5500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 내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납부할 세액은 같은 연봉이어도 각자의 공제항목과 금액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연봉기준은 없습니다.
수입금액과 공제내용의 큰 변동이 없다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