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달 수령중 취업하게되면
실업급여 마지막 수령일이 예를들어 8월15일인데 8월8일 인 일주일전에 취업을 해버리면 마지막달은 실업급여 수령 못하고 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에는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날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업인정일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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