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버팀목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주인과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럴 경우 농협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협 버팀목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주인과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럴 경우 농협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락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 연장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기간의 이용기간은 2년간인데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시에는 전세자금대출도 연장신처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
1.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기존 임대차계약서,
2.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으로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받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수정 또는 세롭게 작성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연장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농협은행에 계약연장을 신청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경우 계약연장시 대출또한 자동연장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가입시 자동연장이 되지않고 보증보험을 제가입하셔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주일전(안전하게2주전)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전세연장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방법은 해당은행 전화하셔서 안내따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