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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등기가나온이후로는
쓸일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공제도 안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는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갖고 있어도 되지만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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