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통장은 등기가나온이후로는 쓸일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등기가나온이후로는

쓸일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공제도 안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는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갖고 있어도 되지만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