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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분과 대화중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시설물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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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특별법은 '시설문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성수대교 붕괴(1994)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 이후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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