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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미어캣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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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재지에 2명의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동일소재지에 1명이 사업자를 등록한 상황인데, 1명이 추가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소재지에 파티션이 나뉘고, 출입문이 다른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둘은 가족 관계입니다.

이때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사업자소재지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 부과없이 동일 소재지에 2명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 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소득이 없다면 등록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필요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사업장이 등록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장소의 구획이 되어있는지는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때에 따라 실지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이 된다면 각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장소가 구분되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