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수산물 판매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아버님이 수입하시는 해산물을 온라인(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소매로 팔려고 합니다.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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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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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수산물은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산물은 면세 재화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면세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수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수산물 자체가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