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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친해지고싶은까마귀

내일도친해지고싶은까마귀

고용주가 6개월치 알바비 한번에 소득신고할 때,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 지식이 박약한 세린이입니다.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세금 안떼고 받았었는데,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까지해서 6개월치를 한번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고용주는 급여를 준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기한이 넘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라면, 가산세가 붙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6개월치를 한번에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6개월 치를 한번에 신고하셔도 되며, 신고시에는 모두 이번달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