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제 운영중인데 근로감독시 실근로시간이랑 근로계약시간이랑 어떻게 매칭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정OT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는 고정연장수당을 실 근로시간이랑 근로계약시간이랑 맞는지 어떻게 매칭해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저희는 근태는 아침 출근은 찍고 퇴근은 찍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받는다면 퇴근시간이 확인이 안될텐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시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출퇴근기록부로 확인을 합니다. 퇴근시간을 찍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OT제상 설계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합니다. 근태기록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감독 시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근태관리 현황을 통해 파악을 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별도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종료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별도 pc기록이나 확인할 수 있는 업무기록이 있는지, 근로자측의 주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며 감독관의 현장 실태조사,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