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월 30백만원에 2018년 3월에 계약완료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3월 31일이 종료일입니다. (최초 계약당시 5년 계약 했음)
이 때 주차장 임차업체가 계약종료시점에서 10년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는데 주장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