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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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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사이가 안 좋아서 혼인신고를 1년 뒤에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사실혼인데 법률혼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안 좋은 걸까요?

사실혼은 동거를 하고 하객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치렀고 양가 상견례도 했고 누가 뭐래도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실혼이 법률혼에 비해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하여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