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이번에 윗치폼 판매로 수익 50만원정도가 났는데 세금을 신고해야될지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복적판매x 사업자x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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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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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 또는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인 판매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및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이 전부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