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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연장을 했는데 2~3개월 공백기간후 그자리에 8개월 이상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동일한 과,팀,업무이고/공백기간후 공고 올라온거에 서류접수하고 면접도 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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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공백기간후 그자리에 8개월 이상 다시 채용이 되면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2 ~ 3개월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전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입사 후의 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후 2~3개월 후 다시 해당 자리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 그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사유가 경영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측 사유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은 길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모든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백기간의 길이, 총 사용기간 대비 공백기간의 비중, 공배기간이 생긴 경위, 공배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공백기간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과 갱신 관행 등등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백이 의미없다고 판단하면 2년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무직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