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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들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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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전세사기 당할 수 있나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심사를 한 후에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없나요? 그리고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심사를 해 준 기관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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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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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에는 해당 대출 요건이 되는지와 한도등에 대한 심사이지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즉,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것을 대비해 해당 전세대출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은행은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 등기등은 본인이 협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전세사기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스스로 지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은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집에 대한 안정성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이 기능하려면 근저당이 적거나 없는 집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서류상의 안전성을 보는거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계약서 특약을 걸어도 못막습니다. 100프로 안당하고 싶다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합니다.

    심사기관은 서류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관에 책임을 묻는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버팀목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까지 같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진다면 그래도 전세가가 높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험까지 들고 대출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는 대출한도에 대한 심사인것이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것이 아닙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자도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